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한남투신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전.현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적발,배임 및 사기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 의뢰 대상자는 한남투신 대주주인 거평그룹의 나승렬회장
과 나선주부회장,전 대주주인 신준수씨,전 한남투신 대표이사인 최진
배 김완호씨등 모두 12명이다.

실사결과 전 대주주 신준수씨는 올 3월 한남투신을 거평에 매각하기
전 거평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7백억원어치의 기업어음(CP)을 한남투신
을 통해 매입하는 형태로 인수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중 5백50억원을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등은 또 지난 1~3월사이 한남투신과 한남투신운용의 신탁재산 3백
억원을 불법적으로 전용해 장기신용은행과 하나은행 주식 2백38만주를
매집했다.

신씨등은 은행주를 한남투신과 한남투신운용에 고가로 떠넘겨 7백1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나 회장은 한남투신을 인수한뒤 계열사 CP만기를 연장하고 채권 1천
8백억원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는등 모두 2천5백억원을 거평 계열사에
편법지원했다.

이에따라 한남투신의 신탁재산에 9백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지난 5월12일 거평그룹 구조조정계획 발표에 앞서 한남투신이
대한중석 40만9천주,새한종금 18만주를 사전에 매각하는 내부거래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됐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신씨등이 자산가치가 거의없는 한남투신을 거평그룹
에 매각,3백7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에 나서도록 했다.

금감위는 전.현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한남투신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