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교수로 임용된 뒤라도 임용과정에서 뇌물제공이나
학위논문표절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임용을
취소토록했다.

또 국공립대도 외국인을 초빙교수 등이 아닌 전임교수로 둘수 있게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및 사립학교법 개
정안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용자체를 취소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품수수의
경우 사법당국에 의해 형이 확정돼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었다.

더욱이 가족등 제3자에 의해 금품이 전달됐을때는 임용된 교수가
법적 책임을 면할수 있어 대학이 마땅한 제재수단을 가지지 못했다.

학위논문표절도 표절을 당한 상대방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한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는 이밖에 임용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업적심사위원회
에 외부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본교출신의 교수임용 비율을 제한하는등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건호 기자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