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사는 오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딸이 학원에 등록했는데 며칠간 강의를 듣더니 수강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광고와 달리 수업내용이 부실하고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씨는 이런 경우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셨는데, 사실
방학철이 되면 학원에서 어학이나 컴퓨터와 같이 특별한 강의를 받기 위해
등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듣고 가서 등록했지만, 막상 다녀보니 내용이 별로 맘에 들지
않아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선불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미
낸 수강료를 되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사연을 보내오신 오씨도 수강료 환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법중에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이나 인가를 받은 학원이
허위 과장광고로 수강 계약을 했거나,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모집한
경우 또는 무자격자나 자격 미달자가 교습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강하기로
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이미 낸 수강료 전액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원측이 이런 방식으로 강의한다는 걸 알면서 계속 수강하다가
중간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하고, 수강
기간중에 남은 잔여기간만큼의 수강료만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잔액은 한달 수강료를 수강일자로 나눈 일일 수강료에다 남은
수강일을 곱하는 식으로 산출합니다.

이밖에도 수강기간중에 학원이 이사를 간다든가 학원의 등록이나 인가가
취소돼 폐강하는 등 학원측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자 본인의 사정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됐을 때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때에는 첫달 강의 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수강기간을
불문하고 수강료 전액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강의를 들은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수강료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씨의 딸은 지금이라도 학원에 가서 잔여기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