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6개월/구조조정] 규제사례 : 기업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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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요즘 최대 화두는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구조조정을 빨리 하라고 다그치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살기위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한다는게
기업들의 호소다.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곳곳에 널려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다그치기만 할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빨리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국회가 조속히 각종 구조조정 지원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구미에 자리잡은 전자부품업체 사장인 K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근에 갖고있는 부동산 1만평을 팔려고 올해초에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계산을 해보니 땅이 팔리더라도 세금이 엄청나 별 실익이 없다.
팔자니 돈이 안되고 안팔자니 당장 자금이 부족해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형편이다.
S사의 K사장은 합병문제로 골치다.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와 합병키로 했으나 많은 소액주주들이 합병반대
의사를 표시해 갖고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도록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합병을 하기위해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돈은 무려
2백50억원.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부족하고 돈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시절에
이 정도 돈을 마련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K사장의 선택은 합병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소는 기업합병에서부터 영업양도,
자산매각, 기업분할, 주식발행, 기업퇴출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쳐있다.
무거운 세금, 까다로운 규정및 절차가 주류를 이룬다.
먼저 기업합병과 관련해선 합병비율 산정방식의 불일치, 상호채무보증,
기업결합제한 등이 걸림돌이다.
비상장계열사인 H사와 합병을 추진중인 D사(상장법인)는 합병비율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다.
증권거래법과 세법이 합병비율 산출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다.
증권거래법은 회사의 자산가치는 장부가, 수익가치는 추정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은 자산가치는
싯가로, 수익가치는 실적치를 토대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D사로선 세액산정을 위한 합병비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채무보증은 기업합병의 최대걸림돌이다.
피합병기업의 계열사간 기존 채무보증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이 담보부족을
이유로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해주지 않아 합병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 3월말기준 23조5천억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연해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이 피합병법인의 기존 채무보증을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제한도 기업합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당장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다.
독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인수가 불법일수도 있기때문.
또 현대 삼성 LG간 3각 사업교환(빅딜)도 불공정거래가 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후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합계가 75%이상일
경우)이면 기업결합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기업결합으로 신규시장진입이 불가능해지고 제품가격이
경쟁가격 이상으로 인상(통상 5%)될 소지가 없는한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메가머저(초대형합병)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같은 탄력적
법적용 덕분이다.
영업양도및 자산매각시는 세금이 문제다.
라이신 사업을 독일 바스프사에 6억달러에 양도한 (주)대상의 경우 1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전경련은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매각으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법을 개정,재무구조 개선등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기업입장에선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엔 특별부가세가 전액 부과되고 해당부동산을
판 날로부터 3년이내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는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는 등 감면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업분할시 반드시 주총을 거치도록 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있다는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
정부는 정부대로 구조조정을 빨리 하라고 다그치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살기위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한다는게
기업들의 호소다.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곳곳에 널려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다그치기만 할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빨리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국회가 조속히 각종 구조조정 지원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구미에 자리잡은 전자부품업체 사장인 K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근에 갖고있는 부동산 1만평을 팔려고 올해초에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계산을 해보니 땅이 팔리더라도 세금이 엄청나 별 실익이 없다.
팔자니 돈이 안되고 안팔자니 당장 자금이 부족해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형편이다.
S사의 K사장은 합병문제로 골치다.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와 합병키로 했으나 많은 소액주주들이 합병반대
의사를 표시해 갖고있는 주식을 회사가 사도록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합병을 하기위해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돈은 무려
2백50억원.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부족하고 돈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시절에
이 정도 돈을 마련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K사장의 선택은 합병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소는 기업합병에서부터 영업양도,
자산매각, 기업분할, 주식발행, 기업퇴출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쳐있다.
무거운 세금, 까다로운 규정및 절차가 주류를 이룬다.
먼저 기업합병과 관련해선 합병비율 산정방식의 불일치, 상호채무보증,
기업결합제한 등이 걸림돌이다.
비상장계열사인 H사와 합병을 추진중인 D사(상장법인)는 합병비율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다.
증권거래법과 세법이 합병비율 산출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다.
증권거래법은 회사의 자산가치는 장부가, 수익가치는 추정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은 자산가치는
싯가로, 수익가치는 실적치를 토대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D사로선 세액산정을 위한 합병비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채무보증은 기업합병의 최대걸림돌이다.
피합병기업의 계열사간 기존 채무보증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이 담보부족을
이유로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해주지 않아 합병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 3월말기준 23조5천억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연해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이 피합병법인의 기존 채무보증을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제한도 기업합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당장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다.
독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인수가 불법일수도 있기때문.
또 현대 삼성 LG간 3각 사업교환(빅딜)도 불공정거래가 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후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합계가 75%이상일
경우)이면 기업결합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기업결합으로 신규시장진입이 불가능해지고 제품가격이
경쟁가격 이상으로 인상(통상 5%)될 소지가 없는한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메가머저(초대형합병)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같은 탄력적
법적용 덕분이다.
영업양도및 자산매각시는 세금이 문제다.
라이신 사업을 독일 바스프사에 6억달러에 양도한 (주)대상의 경우 1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전경련은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매각으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법을 개정,재무구조 개선등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기업입장에선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엔 특별부가세가 전액 부과되고 해당부동산을
판 날로부터 3년이내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는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는 등 감면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업분할시 반드시 주총을 거치도록 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도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있다는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