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자동차사태가 진통끝에 가까스로 타결됐다. 그러나 과연 잘된 것인지,
생각하면 답답하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는 법에 규정된 정리해고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볼 수 있다. 2백77명을 정리해고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한달이상 지속된 파업 등 엄청난 진통과 우여곡절을
거친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를 되새겨 볼때 앞으로 과연 어느 사업장에서
법절차에 따른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러하다.
대규모 사업장의 첫 정리해고로 국내 다른 사업장은 물론 외국인투자자들도
주목해온 현대자동차사태의 후유증은 당연히 엄청날 수 밖에 없다.
대규모 인원축소가 불가피한 금융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인원조정 없는 구조조정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하면 정리해고 제도의 좌초를 결과한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는 피할수 없는
과제인 구조조정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앞으로의
일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번 현대자동차사태 처리결과를 놓고 당초 한국정부가 정리해고제도를
도입하면서 밝혔던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있을까. 이번 사태를 노동시장에 법이 규율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반증으로 받아들인다면,그래서 역시 한국은 투자해선 안될 나라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다.
이번 사태 처리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결코 엄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처방이라고 하기 어렵다. 재계가 국민회의 중재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의 부담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타결만을 중시한채 원칙을 무시한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도 바로 그래서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고는 기본적으로 노사협상의 대상도,정치권이 조정에 나서야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현행 노동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잔업축소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노조및 근로자에게 알린뒤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과 규모를 노조와 합의해야할 사안도 아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유보한채 여당
국회의원 등의 중재에 맡겨 왔다. 그래서 목적했던대로 "타결"을 보기는
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잘 됐다고만 생각한다면 단견도 그런
단견이 있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이 지켜진 타결인지 모두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정리해고를 둘러싼 이번과 같은 불법파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정리해고제도를 사문화시켜서는, 그래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게 방치해서는 우리 경제의 내일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
생각하면 답답하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는 법에 규정된 정리해고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볼 수 있다. 2백77명을 정리해고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한달이상 지속된 파업 등 엄청난 진통과 우여곡절을
거친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를 되새겨 볼때 앞으로 과연 어느 사업장에서
법절차에 따른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러하다.
대규모 사업장의 첫 정리해고로 국내 다른 사업장은 물론 외국인투자자들도
주목해온 현대자동차사태의 후유증은 당연히 엄청날 수 밖에 없다.
대규모 인원축소가 불가피한 금융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인원조정 없는 구조조정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하면 정리해고 제도의 좌초를 결과한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는 피할수 없는
과제인 구조조정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앞으로의
일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번 현대자동차사태 처리결과를 놓고 당초 한국정부가 정리해고제도를
도입하면서 밝혔던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있을까. 이번 사태를 노동시장에 법이 규율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반증으로 받아들인다면,그래서 역시 한국은 투자해선 안될 나라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다.
이번 사태 처리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결코 엄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처방이라고 하기 어렵다. 재계가 국민회의 중재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의 부담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타결만을 중시한채 원칙을 무시한
합의를 강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도 바로 그래서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고는 기본적으로 노사협상의 대상도,정치권이 조정에 나서야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현행 노동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잔업축소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노조및 근로자에게 알린뒤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과 규모를 노조와 합의해야할 사안도 아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유보한채 여당
국회의원 등의 중재에 맡겨 왔다. 그래서 목적했던대로 "타결"을 보기는
했지만,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잘 됐다고만 생각한다면 단견도 그런
단견이 있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이 지켜진 타결인지 모두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정리해고를 둘러싼 이번과 같은 불법파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정리해고제도를 사문화시켜서는, 그래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게 방치해서는 우리 경제의 내일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