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시 의무가입기간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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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가입자 유치때 약관에 명시된 의무가입기간과
위약금 내용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이를 통지받지 못했을 경우 의무가입기간중이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전화 이용약관 일부 내용이 불공
정하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이동전화가입 미란다원칙"을 도입, 9
월부터 약관에 명시토록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또 통화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처리지침 마련을 위해 그동안
발생한 이동전화 사용자의 피해사례를 조사중이며 이번 주말께 지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먼저 피해보상을 신속히하고 통화불량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
기 위해 사업자별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토록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이 제도에 따라 통화불량 피해에 대한 실사를 거친뒤 의무가입
기간중 계약해지때 위약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의무가입기간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가벼운 통화불량이나 평소 통화량이 적은 휴양지등에서의 통화불량은 요
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부모동의가 없는 청소년 가입은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그동안 의무사용기간중에는 통화불량등 사업자의 잘못
으로 가입계약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명시된 피해구제제도가 없어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약금을 내지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야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철수 기자 kc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
위약금 내용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이를 통지받지 못했을 경우 의무가입기간중이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전화 이용약관 일부 내용이 불공
정하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이동전화가입 미란다원칙"을 도입, 9
월부터 약관에 명시토록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또 통화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처리지침 마련을 위해 그동안
발생한 이동전화 사용자의 피해사례를 조사중이며 이번 주말께 지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먼저 피해보상을 신속히하고 통화불량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
기 위해 사업자별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토록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이 제도에 따라 통화불량 피해에 대한 실사를 거친뒤 의무가입
기간중 계약해지때 위약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의무가입기간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가벼운 통화불량이나 평소 통화량이 적은 휴양지등에서의 통화불량은 요
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부모동의가 없는 청소년 가입은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그동안 의무사용기간중에는 통화불량등 사업자의 잘못
으로 가입계약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명시된 피해구제제도가 없어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약금을 내지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야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철수 기자 kc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