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시각장애를 주고
이권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고속도로 광고시설물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앞으로 고속도로 노면이나 주변에 신규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3천1백여개의 광고물도 계약이 끝나는대로
없애기로 했다.

또 광고주가 광고물 설치를 조건으로 비용부담을 해온 고속도로 정보
안내용 전광판에 붙는 광고는 도공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광고물이 많아지다보니 이용객에게 시각적인
불편을 주는데다 수의계약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