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앞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보험을 신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마련한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에서 비합리적인 현행 급여기준을 연내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시민단체 의료계 학계 보험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요양급여
기준개선특별대책위원회"의 건의 등을 토대로 기존 임의비급여 항목중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험재정여건을 감안,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의비급여란 의료기관이 보험급여 또는 정당한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등)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간호행위료등)를 한뒤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당청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신 의료보험연합회의 현지조사전담 직원을 55명에서 78명으로
늘려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3천3백여개 의료보험 진료수가항목중 원가에 미달하는
1천여개 항목의 진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련전문가로 "신의료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설,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의료장비를 도입할때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대비 효과 등을 감안,
보험급여적용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