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만들 때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장을 세울 때는 물론 다른 종류의 술을 생산할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주류제조면허라고 한다.

탁주의 경우엔 쉽게 변질되는 점을 감안, 행정구역별로 제조및 공급구역을
정부가 정해놓았다.

소주는 지역제한이 풀렸다.

현재 주류제조면허업체는 전국에 1천2백여개에 이른다.

주류제조면허외에 주류판매면허제도가 있다.

유흥음식점등 도소매업자가 술을 팔려면 세무서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