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행벌
선귀근이후비원
즉영불범

벌을 줌에 있어 신분지위가 고귀하고 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먼저 하고,
신분 지위가 낮고 관계가 먼 사람을 나중에 하면 사람들이 영을 어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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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당기"에 보이는 말이다.

신상필벌은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요체이다.

그러나 상이나 벌을 줌에 있어서 그 대상을 정하고 그 크고 작음을 나눔에
있어서는 또 선후경중이 있게 마련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은
언필칭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단하라"고 명을 내렸었다.

그런데 번번이 법망을 피하고 사면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친인척인 경우가 많았다.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폐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