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 사시는 정씨는 사업관계상 울산에 이사를 가려고 새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후 1년 정도 지나고 잔금기일이 되자 전세보증금 1천6백만원을
내야 하는데 정씨에게는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아 무사히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1년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생겼습니다.

정씨 남편이 하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정씨는 집을 팔고 다시 경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파트 회사를 찾아가서 중간에 계약을 해약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계산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회사에서는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정씨가 대출받은 통장을
자기들에게 주면 자기들이 그 돈을 대신 갚을테니까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먼저 받아가라는 것이었고 정씨는 일단 아파트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막상 정씨가 경주로 다시 이사를 온후에 생각해 보니까 만일 아파트 회사가
잘못되서 부도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안해서 이런 경우에
대출금통장을 아파트회사에 준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물어오셨습니다.

정씨와 같은 경우를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정씨는 아파트 회사로부터 위약금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씨가 이 빚을 아파트 회사에 넘기는 대신에 아파트 회사로부터
받을 돈에서 이빚 만큼을 제하고 돈을 돌려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씨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빚을 아파트 회사가
떠맡았은 건데 이런 경우를 법률적인 용어로는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채무인수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들끼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즉 정씨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씨가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씨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파트
회사에 빚을 넘겨 주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언제라도 정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씨는 지금이라도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대출채무를 아파트
회사에 넘기려고 하니 이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씨가 아니라 아파트 회사인 것으로 모든 서류를 변경해야만 이 대출금과
관계된 모든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니까 서둘러서 금융기관에 가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