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조정방안

1.노사는 회사측이 통보한 1천5백83명의 고용조정 대상자중 2백77명을
경영상 해고한다.

2.경영상 해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5년미만은 7개월, 5년이상
10년 미만은 8개월, 10년 이상은 9개월의 위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1.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2-2.위로금 지급 계산 방법은 5차 희망퇴직과 동일하며 기 지급된 평균
임금 45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은 차감 지급한다.

3.경영상 해고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1천2백61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의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

단, 1년 경과후 6개월간 외부기관 등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노사는 정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해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
에 대해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하고 회사측은 해당 근로자들이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1.퇴직자들이 원하는 경우 퇴직자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2년이내 그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하는 노력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 노사화합 조치

1.노사는 근로자들의 후생증진 교육훈련 취업알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회사는 노동조합이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 손해배상소송과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하토록 한다.

2-1.노사 분규과정에서 생긴 불법 행위의 처리는 사직당국에 맡기되
심각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노사화합과 조업 정상화가
이뤄질 때 고소.고발과 징계를 선처토록 한다.

3.노사 양측은 앞으로 2년간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노사
관계 평화유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사화합 및 무분규선언"을 추진한다.

1998년8월24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