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외래환자들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뒤 직접 투약받을수
없다.

의사가 지급한 처방전을 갖고 의원밖 약국에서 조제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대한의사협회및 대한약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 의약분업
추진협의회에서 의약분업의 실시 시기를 99년 7월 1일로, 분업대상 의약품을
주사제를 제외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등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의약분업이란 오용 또는 남용될때 건강상 위험이 큰 의약품이 의사의
진단처방및 약사의 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양 단체의 이해가 상충됐던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행문제와 관련,
복지부는 의원에 한해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조제실을 두어야하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원내외구분이 없는
처방전을 발급, 환자가 병원 안팎의 약국에서 마음대로 약을 살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처방전에 쓰는 의약품 이름은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의사가 상품명으로 기재한뒤 "대체불가"를 표시하면 생물학적
시험을 거쳐 효능이 동등한 것으로 고시된 5백20여종 의약품에 한해 약사가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의약품은 처방한 의사에게 연락, 동의를 얻은뒤에
바꿔쓸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환자의 불편과 약사의 혼란을 막기위해 지역의사단체에서 약사
단체에 의약품 상품명 투약리스트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이 의약품 조제권을 잃게되면서 수입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의약품거래마진을 최소화하고 원외처방전 발행과 관련된 의료보험
수가를 현재(1일 4백90원)보다 인상해줄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