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27일부터 시행'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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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잔금을 낸 아파트도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만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내에 팔 수 있다.
또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2회 이상 내면
언제라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그외 지역에선 분양계약 체결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음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경기침체로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하는 입주예정자들이
급격하게 늘어 주택건설업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며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전매할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전매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잔금을 납부한 아파트도 등기를 한후 관할 지자체장의 전매동의만
받으면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민영주택 60일, 국민주택 6개월~2년)
팔지 못하도록 한 전매제한기간내에도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중도금을
2번이상 납부한 사람이 실직 등의 이유로 중도금및 잔금을 낼 수 없게
됐거나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양계약만 하면 아무 제한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등기전 전매가 엄격히 규제됐다.
또 주택조합 가입조건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년이상 동일지역
거주자 요건을 없애 무주택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아파트
분양시 채권입찰제를 거쳐 매입한 2종 국민주택채권도 당첨자가 해약했다면
중도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
기간내에 팔 수 있다.
또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2회 이상 내면
언제라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그외 지역에선 분양계약 체결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음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경기침체로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하는 입주예정자들이
급격하게 늘어 주택건설업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며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전매할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전매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잔금을 납부한 아파트도 등기를 한후 관할 지자체장의 전매동의만
받으면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민영주택 60일, 국민주택 6개월~2년)
팔지 못하도록 한 전매제한기간내에도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중도금을
2번이상 납부한 사람이 실직 등의 이유로 중도금및 잔금을 낼 수 없게
됐거나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양계약만 하면 아무 제한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등기전 전매가 엄격히 규제됐다.
또 주택조합 가입조건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년이상 동일지역
거주자 요건을 없애 무주택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아파트
분양시 채권입찰제를 거쳐 매입한 2종 국민주택채권도 당첨자가 해약했다면
중도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