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5일 제4차 정치개혁특위를 열고 국세징수액 중 7조~9조원에
이르는 법인세 납부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일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원 추적이 쉬운 10만원권
수표로 정치자금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또 신진 개혁 세력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1 이상의 지구당을 두도록 한 현행
정당설립 요건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5개 시.도 이상에 지구당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3개
시.도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일정기간 당비 납부 실적이 있는 당원에 대해서만
당직취임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당의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 반드시 정책연구소 또는 정책연구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