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5일 금강산유람선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 대해선 간단한
신원확인만으로 입북을 허용해주기로 하고 이를위해 "남북교류협력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통일부가 추진중인 특례조항에 따르면 단체관광객이 방북할 경우 개개인이
북한으로부터 정식 초청장을 받지 않더라도 방북승인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또 단체관광객에 대해선 통상적인 북한방문에 필요한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등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정례적인
단체관광객 방북승인에 관한 특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북한의 초청장을 첨부시키지 않더라도 현대측의 금강산
관광객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방북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에 따라 관련법규의 미비점이 생겨날
때마다 근거법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