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보람은행은 합병후 자산실사결과 자본잠식이 있을 경우 감자(자본금
줄임)를 한 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자를 하는 경우에만 신주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병은행에 대한 지원원칙및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자발적 합병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재경부장관 고시사항으로
지원내용을 밝힐 것"이라며 "그 시기는 하나-보람은행 합병이 발표된 뒤"
라고 말했다.

그는 "우량은행간 합병은 정부가 지원할 명분이 약하다"며 "감자를 한 경우
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두 은행의 경우에도 부실채권을 성업공사 등에 매각, 막대한 손실
이 나 자본잠식상태가 되면 감자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은행의 주가는 모두 액면가(5천원)을 밑돌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요청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보람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합병시 후순위채 5천억원, 우선주 5천억원
등 총 1조원규모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보람은행 합병 발표는 보람은행 대주주인 LG그룹의 찬성여부가
명확치 않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LG그룹에 대해서도 그동안 합병추진상황을
수시로 통보했다"며 "의사결정을 해야할 핵심인사가 외유중이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