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시 증인들의 위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 불출석죄와 증언거부죄 등의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25일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증인의 위증을 막기 위해 권력형 부정 비리를 은폐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