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교포 국내투자 촉진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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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가 발표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은 해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백20만 재외동포의 무한한 잠재력을 국내로 유입, 경제회생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의 인적자원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다.
말만 많았지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외동포들이 투자용 달러를 들여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들에 대한 법적지위가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됨으로써
해외동포의 투자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이중국적 허용도 검토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 이중 국적을 허용한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지는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특례법안은 해외동포의 투자자유화를 위해 각종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모국투자의욕이 생기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 출입국에 제한을 두지 않아 투자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고국방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제한은 모국투자를 가로막는 심리적인 제한요소였던 만큼 이의
철폐는 해외동포투자의 첫 걸림돌 제거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동산투자와 금융거래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 투자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동포들은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도 부동산거래자금의 반출이
자유롭지 않아 투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부동산매각대금을 반출할 수 없었다.
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은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반출이 가능,
재외국민들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
국내 부동산투자에 재외국민의 관심이 더 높았던 점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자금반출불허는 부동산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돼왔다.
이번에 재외국민의 지위를 외국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맞춰 금융기관이용과 거래도 내국인처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 줬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인정해준 것이다.
특히 그동안 1만달러이상의 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재외국민은 국내
체류 3개월 초과때마다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외국인투자에 준하는 6개월기한으로 적용해줘 잦은 허가신청
부담을 덜어줬다.
여기에다 해외동포들이 이민등을 가지 전에 국내에 보유해 뒀던 비실명
부동산을 실명전환해 주도록 해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면제해줌으로써 기존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재투자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해외동포들의 국내 체류및 취업에 제한이 풀림으로써 해외동포들의
입국러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달러를 들여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
국내 투자를 유치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백20만 재외동포의 무한한 잠재력을 국내로 유입, 경제회생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의 인적자원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다.
말만 많았지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외동포들이 투자용 달러를 들여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들에 대한 법적지위가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됨으로써
해외동포의 투자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이중국적 허용도 검토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 이중 국적을 허용한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지는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특례법안은 해외동포의 투자자유화를 위해 각종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모국투자의욕이 생기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 출입국에 제한을 두지 않아 투자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고국방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제한은 모국투자를 가로막는 심리적인 제한요소였던 만큼 이의
철폐는 해외동포투자의 첫 걸림돌 제거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동산투자와 금융거래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 투자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동포들은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도 부동산거래자금의 반출이
자유롭지 않아 투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부동산매각대금을 반출할 수 없었다.
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은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반출이 가능,
재외국민들이 역차별을 받아 왔다.
국내 부동산투자에 재외국민의 관심이 더 높았던 점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자금반출불허는 부동산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돼왔다.
이번에 재외국민의 지위를 외국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맞춰 금융기관이용과 거래도 내국인처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 줬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인정해준 것이다.
특히 그동안 1만달러이상의 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재외국민은 국내
체류 3개월 초과때마다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외국인투자에 준하는 6개월기한으로 적용해줘 잦은 허가신청
부담을 덜어줬다.
여기에다 해외동포들이 이민등을 가지 전에 국내에 보유해 뒀던 비실명
부동산을 실명전환해 주도록 해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면제해줌으로써 기존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재투자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해외동포들의 국내 체류및 취업에 제한이 풀림으로써 해외동포들의
입국러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달러를 들여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