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금융 및 상품 선물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외국은행 국내지점및 국내 외국환은행,국내 선물회사 등을
대상으로 선물거래에 따른 수익누락여부를 정밀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특히 선물거래고객인 일부 국내기업이 선물거래로 본 이익을 외
상매출금 회수계정에 편입시켰다는 정보를 입수, 관련자료를 분석중이다.

국세청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한국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물거래 수수료를
해외 본사에 이전시키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조
사중이다.

또 선물거래를 많이 하는 국내기업이 법인세 신고시 선물거래수익은 빠뜨리
고 손실만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조작했는 지도 정밀조사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와함께 선물거래의 하나인 스와프나 옵션거래시 만기연장을
통해 수익발생시점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증권 채권투자에 대한 이익은 비과세되거나 제
한세율이 적용되지만 선물거래 수익은 법인세법상 기타수익으로 과세가 가능
하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