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5일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린 한나라당
이신행의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기아그룹 계열사인 (주)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4년~96년말까지 하도급 과다계상수법 등을 사용해 총 1백8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99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함에 따라
26일중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