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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중수부, 이신행씨 체포동의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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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5일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린 한나라당
    이신행의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기아그룹 계열사인 (주)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4년~96년말까지 하도급 과다계상수법 등을 사용해 총 1백8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99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함에 따라
    26일중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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