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관리인 안기봉)가 인천지법 제 11민사부로부터 법정관리 확정
인가를 받았다.

삼익악기는 채권단 85%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

삼익악기는 지난 96년 10월 부도를 냈으며 즉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해 11월 재산보전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17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번 인가로 삼익은 각종 채무를 장기저리로 상환할 수 있게 됐다.

< 이치구 기자 rh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