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름으로 가입한 이동전화 요금을 기업과 실사용자인 직원이 나눠
낼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기업들의 경비절감 노력을 돕기 위해 9월부터 통화요금을 법
인과 직원에게 따로 매기는 분리과금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통화료 분납을 원하는 기업은 기본료 국내통화료 국제전화료등
여러 요금항목중 회사에서 부담코자하는 부문을 지정하면 나머지는 직원들
에게 부과된다.

또 회사에서 정한 일정액은 회사가 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원들이
부담하도록 할수도 있다.

반대로 직원명의의 이동전화 요금 일부를 회사가 나눠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금분담 방법과 휴대폰 실사용자의 이름을 신청
서에 적어내야 한다.

전화세와 부가세는 법인과 직원들의 요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져 부과되
며 전파사용료는 계약명의인에게 부과된다.

김철수 기자 kc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