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혼란 고려해 제일은의 불법적 주총결의 인정..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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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은행파산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고려해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주총결의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6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이태형씨등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
심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지난해 3월 소액주주들의 발언권
을 무시하고 표결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진행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총을 취소할 경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시행해온 은행경영정상화 및 자구노력계획이 무효화되는 등 혼란에
빠지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정책이 취소될 경우 24조원에 이
르는 예금의 대량인출사태와 도산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주총에서 구성된 경영진들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고 있
는 자기자본비율(BIS)8%를 맞추기 위해 감자(감자)조치를 비롯,한국은행
1조원특별융자,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수를 통한 3조원정부출자,점포축소
등의 경영정상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소액주주인 이씨는 은행측이 제117기 주총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임원
25명중 19명을 교체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
주총결의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6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이태형씨등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
심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지난해 3월 소액주주들의 발언권
을 무시하고 표결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진행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총을 취소할 경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시행해온 은행경영정상화 및 자구노력계획이 무효화되는 등 혼란에
빠지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정책이 취소될 경우 24조원에 이
르는 예금의 대량인출사태와 도산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주총에서 구성된 경영진들이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고 있
는 자기자본비율(BIS)8%를 맞추기 위해 감자(감자)조치를 비롯,한국은행
1조원특별융자,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수를 통한 3조원정부출자,점포축소
등의 경영정상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소액주주인 이씨는 은행측이 제117기 주총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임원
25명중 19명을 교체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