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은행 신탁부장들, 신탁 정상화위해 공동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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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을 살리자''
은행퇴출과 한남투자신탁 영업정지에 따른 위험성 부각으로 고사위기에
빠진 은행신탁을 회생시키기 위해 은행들이 팔을 걷어부쳤다.
조흥 상업 등 27개 은행의 신탁부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신탁을 정상화
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신탁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은행권의 의견을 집약,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 자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은행들은 당국에 <>신종적립신탁 만기단축 <>개발신탁폐지 보류 <>편출입
가능한 단위형펀드 허용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 신탁부장은 "신종적립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현재 죽은 상품이나
다름없다"며 "은행신탁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인 이 상품이 시장성을
갖도록 만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에도 은행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나 금융당국은 장기상품
인 신탁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연구중"이라고만
말했다.
은행들은 또 IMF(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없애기로 돼있는
개발신탁에 대해서도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폐지반대론을
펴고 있다.
폐지할 경우 기업들은 내년에만 15조원안팎의 자금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는 지적이다.
신탁부장들은 개발신탁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이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위형.폐쇄형(원본을 추가
설정할 수 없는) 펀드도 운용상의 유연성을 위해 개방형으로 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운용자산의 만기구조가 다양하지 않은 점을 감안, 펀드간 편출입(자산
바꾸기)도 인정해 주도록 요망할 계획이다.
다시말해 1개월짜리 펀드로 자금을 모으면 1개월짜리로 운용해야 하는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만기가 지난 펀드에 들어있는 자산을 다른 펀드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
은행퇴출과 한남투자신탁 영업정지에 따른 위험성 부각으로 고사위기에
빠진 은행신탁을 회생시키기 위해 은행들이 팔을 걷어부쳤다.
조흥 상업 등 27개 은행의 신탁부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신탁을 정상화
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신탁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은행권의 의견을 집약,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 자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은행들은 당국에 <>신종적립신탁 만기단축 <>개발신탁폐지 보류 <>편출입
가능한 단위형펀드 허용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 신탁부장은 "신종적립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현재 죽은 상품이나
다름없다"며 "은행신탁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인 이 상품이 시장성을
갖도록 만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에도 은행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나 금융당국은 장기상품
인 신탁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연구중"이라고만
말했다.
은행들은 또 IMF(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없애기로 돼있는
개발신탁에 대해서도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폐지반대론을
펴고 있다.
폐지할 경우 기업들은 내년에만 15조원안팎의 자금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는 지적이다.
신탁부장들은 개발신탁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이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위형.폐쇄형(원본을 추가
설정할 수 없는) 펀드도 운용상의 유연성을 위해 개방형으로 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운용자산의 만기구조가 다양하지 않은 점을 감안, 펀드간 편출입(자산
바꾸기)도 인정해 주도록 요망할 계획이다.
다시말해 1개월짜리 펀드로 자금을 모으면 1개월짜리로 운용해야 하는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만기가 지난 펀드에 들어있는 자산을 다른 펀드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