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노래방이나 세무사 사무실,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2천가구 이하 아파트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때 적용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단지내 상가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 항목에
노래방,변호.법무.세무사사무실등을 추가,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맞
추도록 했다.

또 5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에
실내골프연습장,게이트볼,핸드볼,탁구,볼링,라켓볼장등을 새롭게 포함
시켜 다양한 운동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5백가구를 기본으로 3백 규모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2백가
구가 추가될 경우 1백50 를 더한 운동장을 마련,배드민턴 배구 농구 정
구장중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규모를 1천
가구 이상에서 2천가구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아파트 1층을 기둥만
세우고 벽을 쌓지 않는 필로티 형태로 만들 경우 이 부분의 절반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단지규모가 5백가구와 1천가구이상일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약국과 의원에 대해서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
치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의무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