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26일 영국의 ECGD(수출신용보증국)로부터 7천5백만파운드
(1천6백억원)의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 라인)를 설정받았다고 발표했다.

수출입은행은 영국계은행과 구체적인 신용공여한도 설정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CGD는 영국계은행에 대해 7천5백만파운드 범위안에서 영국정부의 신용을
지급보증하게 된다.

차입조건은 만기 2~5년, 금리는 CIRR(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상 상업표준
금리) 수준(미화기준 현재 연 6.47% 수준)이다.

이 자금은 영국으로부터 기계류부품및 자본재수입대금의 결제용으로
쓰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용공여한도 설정으로 국내수출기업의
경쟁력확보에 필요한 기계류및 자본재의 수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용공여한도는 은행간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정하고 이에따라
적격거래가 발생할 경우 한도가 찰 때까지 공여은행이 차주은행에 실제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