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기업이 소형발전소를 건설해 대형상가나 중소공단 등을
상대로 전력을 직접 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자가발전한 전력을 발전설비를 갖추지 못한 계열사나 인근
공장에 팔 수 있게 된다.

26일 정부는 전력수요가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3.8%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모두 51조6천10억원을 들여 원자력발전소 18기 등 모두 1백17기
(5천1백59만kW)의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 사업의 12.4%에 달하는 6조8백84억원을 민자로 충당키로 하고
국내외 민간기업이 전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10년까지 12기 5백40만kW(약 3조원)의 발전소를
민자로 건설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를 이를위해 올해 전기사업법을 고쳐 내년부터 민간(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이 발전뿐만 아니라 판매(송배전)까지 할 수있는 민간전력판매업
을 단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민간기업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으나 전력생산(발전)만 가능하고
판매는 반드시 한국전력을 통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진입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해외 자본도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한화그룹의 인천발전소의 해외매각 등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다.

한편, 정부는 통일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 남북의 전력계통을
연결해서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고 휴전선 인접지역이나 특정지역에 원자력
이나 화력발전소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