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일은행의 소액주주들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책임과 관련
해서 제일은행의 전직 이사들을 상대로 국내 처음으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에서 이겼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주주들의 이런 요구를 받고도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때에는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서 직접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에 이런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하는데, 주주대표소송
을 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유
라는건, 한사람이 그렇게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주주들이 합쳐서
100분의 5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제일은행의 경우가 바로 이 주주대표소송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일은행의 주주들은 한보그룹 대출을 담당했던 제일은행 이사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하는 바람에 제일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상, 이 손해를 그런 행위를 한 이사들이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를, 즉 제일은행의 이사들이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신용이나 회수가능성, 담보 등을 살펴서 안전한 경우에만
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보철강
에 장기간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사로서 이행해야 할 업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로 지명된 이사들은 상당한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데,
이들이 물어낸 돈은 주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배상금이 회사로 들어가는 이유는,바로 소송은 주주들이 했지만,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한 것이 아나라,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결과 역시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간 경영주의 독단과 방만한 경영 때문에 회사가
손실을 입음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하고, 별다른 대항방법을 가지지 못했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는 소수주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여주에 의한 독단적이고 방만한 회사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보호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