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도시개발 .. 건교부, 내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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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개인이나 외국인도 택지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할때 특정지역(도시개발구역)을 정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가 장기임대방식(50년
이내)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외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을 연말까지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우선 민간에 사업계획 수립부터 분양까지의 전단계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시행권을 전면 개방, 각종 개발사업에 개인이나 기업,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수익성 분석을 통해 개발계획을 직접 작성한뒤 구역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면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
현재는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구역지정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민관합동개발방식
(제3섹터)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50년 범위내에서 장기임대하고 난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역 등 도시주변
지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
회계"를 마련, 각종 개발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도시개발채권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원
부족 등으로 한계에 도달, 민간이 참여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며 "이 법은 시가지와 주택지 공업용지 조성사업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도시개발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
사업을 할때 특정지역(도시개발구역)을 정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가 장기임대방식(50년
이내)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외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을 연말까지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우선 민간에 사업계획 수립부터 분양까지의 전단계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시행권을 전면 개방, 각종 개발사업에 개인이나 기업,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수익성 분석을 통해 개발계획을 직접 작성한뒤 구역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면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
현재는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구역지정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민관합동개발방식
(제3섹터)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50년 범위내에서 장기임대하고 난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역 등 도시주변
지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
회계"를 마련, 각종 개발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도시개발채권을 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원
부족 등으로 한계에 도달, 민간이 참여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며 "이 법은 시가지와 주택지 공업용지 조성사업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 도시재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도시개발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