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퇴직한 뒤 다른 계열사로 재입사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돼 종전 회사의 퇴직금기준을 적용받는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7일 정모씨가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및 재입사 절차를 통해
계열사를 이동할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회사의 경영방침상 형식적인 퇴직절차를 밟은 경우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7년부터 근무해온 대우기계판매가 83년 모회사인 대우
중공업에 통합되면서 회사방침에 따라 사표를 내고 중간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 형식을 밟았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94년 대우중공업을 퇴직하면서 회사측이 대우중공업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최초 대우기계판매에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