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27일 서울시내 2백60개 택시업체들이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3백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차량가동률을 기초로 서울시에 제출한 실제매출액보다
세무당국 신고 매출액이 3백12억여원 축소된 사실을 포착, 납세자료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택시 업체들이 탈세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 택시요금 인상 등을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다.

이에대해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측은 "택시회사의 운행가동률과 영업실적
등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수입금 누락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