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신탁상품에 편입된 채권도 시장가격대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은행신탁과 투신사
펀드에 편입된 채권에 대한 싯가평가제를 11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거의 확정금리 상품처럼 인식돼왔던 3백조원규모의 투신사
공사채형수익증권과 은행신탁상품은 주식처럼 수시로 수익률이 변할수 있게
된다.

공사채형펀드도 주식형펀드처럼 원금이 까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위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적대로 배당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펀드에 대해서만 채권싯가평가제를 적용키로
했다.

싯가평가방법으로는 채권유통시장이 실제 형성돼 있지 않기때문에 채권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긴뒤 등급에 따라 기준금리에 가감하는 방식을
사용할 계획이다.

금감위가 싯가평가제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한남투신 처리과정에서
신탁상품의 원리금보장 여부등 채권을 장부가로 평가해온데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투신업계는 채권싯가평가제도가 도입되면 투신상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탁고 절반정도가 6개월미만의 단기상품이어서 고객들이 싯가평가제도가
도입된뒤 신규상품에 다시 가입일지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태스크포스팀 총괄반장인 이갑수 증감원
시장분석국장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대한 막기위해 융통성 있게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채권싯가평가란 = 채권을 장부가(매입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싯가)으로 값을 따지는 것이다.

은행이나 투신사는 그동안 채권을 매입할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계산해왔다.

그 결과 투자자들도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만기때 대부분
가입당시 금리를 받아왔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