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투신 펀드의 수익률 급락을 막기위해 신탁안정조정금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또 단기적인 유동성부족 사태에 대비해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한
투신안정기금이 법제화되면서 수익자보호기금으로 바뀐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투신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투신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펀드별
적립기준을 마련, 신탁안정조정금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탁안정조정금제도란 신탁재산의 이익중 일부를 적립해뒀다가 펀드내
부실채권 상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적립금으로 수익률을 조정토록 하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0월부터 펀드내 부실채권의 대손상각이 시행되는 만큼
수익률이 들쭉날쭉해질 가능성이 커져 적립금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평준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립금의 펀드간 이동은 엄격히 규제된다.

금감위는 은행정기예금금리나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등을 기준수익률로
정해 펀드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웃돌 경우 초과수익률중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기준수익률이 12%일때 펀드 수익률이 13%라고하면 초과수익률
1%포인트중 일정비율을 적립금으로 쌓겠다는 것이다.

한국투신 최중문 채권팀장은 "기업의 부도등으로 펀드운용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탁안정조정금제도는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에
도움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펀드내 만기가 서로다른 고객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예컨대 만기가 앞선 고객에게는 적립금때문에 낮은 수익률이 주어지고
만기가 늦은 고객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위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투신사 공동으로
수익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투신안정기금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의원
입법으로 투신업법 개정안에 추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