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을 사용하는 차명거래도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차명도 가명이 아닌 실명의 일종인 만큼 금융실명제상 실명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을 일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8일 아들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해오다 적발돼 과징금을 문 박모씨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명거래도 가명거래와 마찬가지로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만큼 예금주가 아들의 실명으로 거래해오다 적발됐다면 실명제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금융실명제 실시(93년 8월12일)이전인 지난 89년 조흥은행 역삼동
지점에 2억원을 아들 이름으로 예치한 뒤 거래해오다 94년 3월 예금을
인출하면서 차명임이 밝혀져 과징금 2천8백여만원을 부과받았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