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퇴폐영업신고 최고 10만원 보상..'국번없이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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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이나 심야 퇴폐영업을 보면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세요.
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부정 불량식품 변태영업 신고전화 "1399"를 9월
1일부터 개통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변조및 유흥음식점의 심야.퇴폐.
변태영업 등이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용의 위반사항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청은 또 불량식품 신고의 경우에는 제품 영수증을 첨부하면 구입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화요령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2백42개 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연결돼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
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부정 불량식품 변태영업 신고전화 "1399"를 9월
1일부터 개통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변조및 유흥음식점의 심야.퇴폐.
변태영업 등이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용의 위반사항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청은 또 불량식품 신고의 경우에는 제품 영수증을 첨부하면 구입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화요령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2백42개 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연결돼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