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가 결정되는 주총에서는
증권예탁원이 예외적으로 셰도 보팅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셰도 보팅이란 중립을 지키면서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찬성및 반대
비율대로 표를 분배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8일 한일및 상업은행 등 잇달아 열리게 될 금융기관
합병승인주총을 원활히 진행시키키 위해 이같은 조항을 삽입시킨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재경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병을 추진하는 은행들은 총발행
주식수의 33%이상 찬성을 얻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은 소액주주들이 많아 주총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이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은행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전체 발행주식의 90.07%가 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상업은행도 1% 미만 주주의 보유지분이 73.34%에 이른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