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피에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 전문가 회의 의장은 서울
에서 개최된 제12회 세계 범죄학 대회에 참석, 세계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와 뇌물방지를 위해 국가를 초월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에트 의장은 세계 35개국이 가입한 뇌물방지협약이 올해 각국 의회의
조인을 받아 발효되면 국가간 공정한 상거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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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과 79년 사이에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초국가적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부패방지협정 프로젝트의 야심찬 목표는 동서와 남북의
차이로 인하여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동서간의 불화가 극복되고 세계경제의 자유화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한
이후에 특정지역의 부정부패조차도 국제사회에서 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에
방해요소가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산업화된 국가들이 90년부터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다.

94년과 97년에 산업화된 국가들은 특히 OECD 내에서 매우 구체적인 부패
방지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들 국가의 1차적인 동기는 부패에 지불되는 거액의 자금 유입을 감소
시키는 것이 그 국가의 안전한 통치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이를 통해 선진국들이 자국의 수출국과 투자국에 평탄한 근거지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일단의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것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동기화된 것이더라도 그동안 뇌물로 피해를 입은 이들 국가에 상당한
실질적인 이익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공급측면에 대한 부패방지노력은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와 동시에 비국가적인 조직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은 세계적인 국제
금융기관들도 그들의 업무와 관련한 부패에 대해 좀더 강력한 정책으로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범세계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최초의 노력은 89년 OECD에서 시작됐다.

97년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에 돈세탁, 부기 및
기록에 대한 위조, 외국 공무원에 대한 증뢰 등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 행위는 주로 뇌물을 주는 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비회원국가에 대한 뇌물수수까지도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외국 공무원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개념은 각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OECD에서는 이에 대해 자체 기준을 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은 매우 섬세함을 필요로 하며 국영기업의 대표자들까지도
외국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OECD는 실제적으로 각국의 형법 조치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각 회원국들의 법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족했다.

법적인 책임의 원칙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가 효과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비형사적 제재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뇌물 몰수와 이득에 대해 금융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적 제도가 각기 다른 나라들간에 뇌물을 몰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지 않았다.

또 한가지 미묘한 점은 사법권에 대한 부분이다.

OECD 협약은 정치적 연유로 협약에서 뇌물수뢰자의 행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자 하는 반면 증뢰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OECD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실현 가능성에 있다.

OECD 협약의 기소 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나 관련된 양국간의 특별한
관계(예를 들어 무기거래의 경우)로 인해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실제로 OECD에서는 엄격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들간의 상호
평가와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은 각 회원국들에 뇌물방지에 대한 통합프로그램을
최근 개발해냈다.

EU는 95년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는 회의에서 출발해 경제적 이익을 위협
하는 EU 가입국의 공무원 뇌물수수에 초점을 맞춘 조약의정서를 맺었다.

유럽심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유럽에 있어 유럽심의회는 법적인 조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두뇌집단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한 동부 유럽에서의 법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94년 정상들의 모임에서 발의안을 채택한 후 97년 10월 스트라스부르
정상회담에서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유럽심의회는 범죄화 협약의 초안을 준비하였고 아직까지 채택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채택된 발의안들과는 달리 유럽심의회는 공직자들의 뇌물수수와
(적극적이든 소극적인 형태든 간에) 개인의 뇌물 수수에 대한 광범위한
부정부패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OECD와 달리 지역권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상호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부정부패를 조율할 수 있는 유형을
창출해 냈다.

유엔측은 96년부터 부패에 대한 작업을 재개했다.

유엔은 조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에 부정부패 문제를 통합
시키고 최근 경제사회이사회나 총회 내에서도 돈세탁 등의 금융범죄예방과
마약통제 등에 관한 부서를 설치,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초국가적 부정부패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OECD 협약 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지역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초국가적 부패 문제의 심화는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으며 또한 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부패 방지를 위해선 자신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부정부패 문제는 개별적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며 초국가적인 세계통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부정부패 문제 역시 환경 노동 및 남북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공감대
가 형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 정리=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