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사업자 등록기준 완화..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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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0일 복합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내용을 조정한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복합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추가시켰다.
또 화물터미널사업자의 경우 부지면적의 10%이상 변경시 변경등록을 받도록
한 현행규정을 30%로 확대하고 구조및 설비변경 등록범위도 완화했다.
이와함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물류관련법규과목중 해운법을 항만운송
사업법으로 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류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
자격시험의 일부내용을 조정한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복합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추가시켰다.
또 화물터미널사업자의 경우 부지면적의 10%이상 변경시 변경등록을 받도록
한 현행규정을 30%로 확대하고 구조및 설비변경 등록범위도 완화했다.
이와함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물류관련법규과목중 해운법을 항만운송
사업법으로 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류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