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등 39개기관 10월 전자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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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10월부터 행자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전자문서시스템
이 도입된 3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기관내 모든 문서의 전자결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다만 정책 결정등 대면결재가 필요한 사무나 비밀문서, 첨부물이 종이인
사무 등은 전자결재 필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오는 2000년 7월부터 51개 중앙행정기관간에, 2001년
1월부터는 지방을 포함한 전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가 유통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기관마다 다른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 기관내부에서만 전자결재
가 부분적으로 이뤄질 뿐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99년 3월까지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마친뒤 같은해 11월부터 행자부 정통부 등 4~5개 부처에서
전자문서 상호유통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중앙행정기관간 LAN(근거리통신망) 구축에 1백32억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3년간 2백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종이문서의 유통비용이 봉투 복사용지 전화료등을 포함, 건당
1백50원인데 반해 전자문서는 25원에 불과, 연간 2천6백만건이 유통될 경우
33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자문서 결재로 <>문서발신및 처리시간 절감 <>행정정보 공동
이용 <>부처간 정보연계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
이 도입된 3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기관내 모든 문서의 전자결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다만 정책 결정등 대면결재가 필요한 사무나 비밀문서, 첨부물이 종이인
사무 등은 전자결재 필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오는 2000년 7월부터 51개 중앙행정기관간에, 2001년
1월부터는 지방을 포함한 전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가 유통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기관마다 다른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 기관내부에서만 전자결재
가 부분적으로 이뤄질 뿐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99년 3월까지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마친뒤 같은해 11월부터 행자부 정통부 등 4~5개 부처에서
전자문서 상호유통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중앙행정기관간 LAN(근거리통신망) 구축에 1백32억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3년간 2백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종이문서의 유통비용이 봉투 복사용지 전화료등을 포함, 건당
1백50원인데 반해 전자문서는 25원에 불과, 연간 2천6백만건이 유통될 경우
33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자문서 결재로 <>문서발신및 처리시간 절감 <>행정정보 공동
이용 <>부처간 정보연계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