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로 소득수준이 줄어들면서 내집마련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정도의 자금여유가 있을때 법원경매를 이용, 소형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낙찰받아 내집마련의 기회를 갖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하다.

12~19평형정도의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2천만~3천만원에, 20~30평형을
4천만~6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장현수씨는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 3천만원에
세들어 있다가 친척의 권유로 올해초 경매컨설팅회사에 의뢰, 감정가
7천5백만원짜리 21평형 연립주택을 4천1백50만원에 낙찰받았다.

장씨는 내집마련에 낙찰대금과 컨설팅수수료(1백50만원),
이사비용(1백만원), 등기비용(2백50만원) 등 모두 4천6백50만원이 들었다.

장씨가 구입한 연립주택은 6천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경매로 소형다세대주택을 구입할때도 권리분석 현장답사는 필수요건이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만나 교통여건 배수상태 난방설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낙찰받은후 한달안에 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뺄 수 있는 시간에
맞춰 입찰에 나서야 한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