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중 종합경제대책을 마련한다.

러시아 사태라는 "밖"의 돌발사태와 급속한 경기침체라는 "안"의 난관,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3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뼈대를 마련한 대책은 9월2일 열릴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의 힘을 실어 추진력을 얻는다.

<> 통화확대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된뒤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편다는게 당초 정부구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볼 때 마냥 구조조정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의 판단이다.

재경부는 통화공급확대가 절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적인 동시공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놓치면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참석자들간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본원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25조4천억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무조건적 통화확대에 반대했던 한은도 "중소기업에 돈이 원활히
지원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이를 수용했다.

현재 본원통화는 19조여원으로 최대 6조원의 공급여력이 있는 상태다.

이를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들의 공동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즉 신용보증을 토대로한 대출이 잘못될 경우 보증기금과 은행이 8대 2로
책임을 분담, 중소기업 대출여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가계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은은 여기에 필요한 통화는 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 구조조정자금 조기지원 =재경부는 9월중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기 위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재경부 장관 고시를 개정한다.

합병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정부의 증자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안이 통과된 이후로 바꿔 지원시기를 대폭
앞당긴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 증자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 형식으로 참여키로
했다.

해당 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직접 경영에 개입, 강도높은 자구노력
과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제입찰을 앞둔 제일 서울은행 7조원, 상업+한일은행 5조원 등 4개
은행에 12조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1차 금융구조조정은 당초 일정대로 9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를위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속도를 내도록 독촉하고 안되면 직접 개입할 방침이다.

머뭇거리다가는 더 많은 돈이 들고 구조조정효과도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는게 이같은 과감한 지원과 개입의 논리다.

<> 외환보유액 확충 =러시아 사태로 외환보유액이 다시 경제대책의 핵심축
으로 부상했다.

4백억달러선인 가용외환보유액을 5백억달러선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외평채값 폭락사태에서 보듯 외화표시국공채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급한대로 이미 도입키로 한 자금을 빨리 끌어오고 외화가 나가는 것은
가급적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선진7개국(G7)의 2선자금(80억달러)을 조기 도입키로 했다.

오는 12월 IMF에 상환해야 할 27억5천만달러의 만기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금융기관에 나가있는 한국은행의 외화지원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화차입여건이 개선되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준정부기관을
총동원해 외자를 조달키로 했다.

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도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히 우량금융기관으로 전환시켜 외자를 유치토록 하자는 취지다.

원화자금을 투입하면 그 이상의 외화가 들어온다는 계산인 셈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