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끼워팔기"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또 영업시간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도 금지돼 앞으로 은행간 영업시간
파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에 있어서 공정거래 유의사항"
을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경영형태도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진다 =영업시간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영업시간이 자율화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은행이 오전 7시에 문을 여는 지점을 설치하기도 했다.

고객들 입장에선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리담합도 철퇴를 맞게 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자체 분석과 경영실적에 맞게 각종 이자율과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고객들은 실제 수익률을 따져보고 은행을 선택하게 된다.

은행업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 은행들간 서로 대출업무분야를 정하고 타은행 업무에 진출하지 않는
나눠먹기식 행위도 규제대상이다.

<> 고객 서비스가 높아진다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관행적으로
일삼던 행위가 금지된다.

일단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던 "꺾기"와
"끼워팔기"가 제재를 받는다.

은행이 공동으로 특정업종이나 업체에 대해 대출액과 대출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쉽게 말해 은행이 특정기업을 "찍어" 불이익을 주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함께 대출기업에게 타은행과 거래를 끊도록 하거나 자기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원리금수준(1백30%)를 넘는 과다보증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있는데도 보증을 세우는 행위도 규제대상이다.

<> 예외대상 =공정위는 그러나 구조조정차원에서 협조융자나
프로젝트파이낸싱같은 공동의 여신행위가 필요한 경우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관여 행위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 ]

<>.부당한 공동행위

- 금리및 수수료 담합
- 영업지점 설치및 신상품개발 제한
- 영업시간 통일
- 특정업체및 업종에 대한 대출액 제한 거래제한
- 영업분야 나눠먹기

<>.불공정 행위

- 꺾기, 끼워팔기
- 중복/과다 채무보증요구
- 부당한 상품표시 광고
- 불확실한 수익률 표시광고
- 타은행과 거래를 끊도록 하는 구속
- 조건부 거래행위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