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민간투자법안"
의 핵심조항들이 부산신항만 등 기존 민자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위는 기존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4가지
기본 항목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사업자로 지정된 민자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운영수입 보장범위 90%로 확대
<>조기완공 보너스 및 사업비 절감시 초과수익 인정 <>환율변동으로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이에 준하는 사용료인하 등 4개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의 도입 <>투자수익률 보장범위 확대
<>사업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시설매수 청구권 부여
<>기업부채비율 산정시 민자사업자금 제외 등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조항들의 적용은 모두 제외됐다.

이에따라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업체들의 사업성 호전은 어려워
사업자체가 힘들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민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삼성 현대 대우 등 대기업
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 민자사업자는 "영종도신공항과 부산신항만 경인운하 등 대부분의 대형
SOC사업들이 이미 사업자지정을 마쳤는데 신규사업과 차별화하는 것은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법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