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5~9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31일 "지난 3월부터 5~9인 사업장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이달 1일부터 이들 업체의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수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근로자는 5백78만5천명에서 6백25만7천
명으로 8.2%증가했다.

고용보험은 오는 10월1일부터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1일부터는 전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들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8월중 하루평균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백55만2천명으로 지난해 8월의
약 9배, 하루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은 30억원으로 지난해 8월의 약 12배에
달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