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과 어망에 대한 수출승인제도를 빠르면 오는 연말께
폐지,수출을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수출승인제도가 폐지되는 품목은 붕장어(속칭 아나고) 전갱이 삼치 등
수산물 21개 품목과 어망 로프 등 어업관련 16개 품목이다.

이번 수산물 수출자유화 조치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양부는 우리정부의 수출입 규제가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현재 일본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9개 수입할당품목의 쿼타확대 협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그러나 국제포경위원회(IWC)협약에 의해 국제거래가 제한된 고래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