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1일부터 신청 경제 소년등 3개 형사재판부와 어음수표
민사재판부등 모두 4개 전문재판부를 신설.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전문재판부는 형사의 경우 기존의 교통 환경
지적소유권 외국인재판부를 포함해 7개,민사는 회사정리 임대차 노동 산재
건설 교통 국제거래 상사 언론 의료 조정 지적재산 환경등 모두 14개로
늘어나게 됐다.

형사신청부의 경우 앞으로 기소전 보석을 포함한 구속적부심사사건을 모두
담당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이 줄어들게 된다.

또 형사경제부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사건을 비롯해 외국환관리법,조세범
처벌법,특허법 위반사건등 경제사범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게 된다.

이 밖에 소년부는 소년이 피고인인 재판을,어음수표부는 어음 수표사건을
각각 전담키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