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Korea 21] (공청회) '결합재무제표 준칙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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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집단이 내년부터 작성해야 하는 결합재무제표의 회계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대기업그룹과 일반투자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31일 개최한 "결합재무제표준칙"에 대한 공청회에서
재계 대표는 기업들의 회계처리비용과다와 경영비밀누출 등을 이유로
결합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와 채권자대표들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계열사간 거래내역 등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공청회 의견들을 모아 올 10월안에 결합재무제표준칙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 금감위 준칙안의 쟁점 조항 =전체 결합재무제표외에 금융업계열사만을
결합한 것, 비금융사만을 결합한 것, 국내계열사만을 결합한 부속명세서 등
사실상 4종의 결합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계열사간 내부지분율및 상호지급보증액 처리에서도 총액이 아닌 상대
회사별로 상세하게 표시하는 매트릭스(matrix)방식을 제시했다.
별도 서식으로 산업별및 해외시장별 영업현황도 공시하는 조항을 삽입
시켰다.
<> 재계대표(최외홍 삼성전자 이사) =결합재무제표는 금융업종을 제외한
국내 계열사를 결합시킨 한 종류만으로도 충분하다.
금융업 결합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결합현금흐름표는 작성의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약식으로 작성토록할
필요가 있다.
금감위의 계획안대로라면 기업들의 회계처리 비용이 과중해지며 해외 기업에
한국 기업의 내부 기밀자료마저 노출될 위험이 높다.
<> 투자자대표(최영태 참여연대 전문위원) =투자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비금융업종 결합재무제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결합후 매출액의 10%이상인 업종들을 구분해 결합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된다.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선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해 거래가격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공시가 있어야 한다.
<> 채권자대표(이정조 향영12세기리스크컨설팅 대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기업을 30대 기업집단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결합대상에 금융업이 포함돼 오히려 회계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나눈 2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중요한 내부거래인 담보제공현황은 물론 매입및 매출거래 등도 매트릭스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토록 해야 된다.
<> 학계대표(송인만 성균관대 교수) =주주지분 변동표를 주석이나 부속
명세서 형태로 첨가해야 된다.
주요지배주주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합재무제표 도입에 맞추어 외부감사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 정리=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
범위를 둘러싸고 대기업그룹과 일반투자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31일 개최한 "결합재무제표준칙"에 대한 공청회에서
재계 대표는 기업들의 회계처리비용과다와 경영비밀누출 등을 이유로
결합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와 채권자대표들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계열사간 거래내역 등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공청회 의견들을 모아 올 10월안에 결합재무제표준칙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 금감위 준칙안의 쟁점 조항 =전체 결합재무제표외에 금융업계열사만을
결합한 것, 비금융사만을 결합한 것, 국내계열사만을 결합한 부속명세서 등
사실상 4종의 결합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계열사간 내부지분율및 상호지급보증액 처리에서도 총액이 아닌 상대
회사별로 상세하게 표시하는 매트릭스(matrix)방식을 제시했다.
별도 서식으로 산업별및 해외시장별 영업현황도 공시하는 조항을 삽입
시켰다.
<> 재계대표(최외홍 삼성전자 이사) =결합재무제표는 금융업종을 제외한
국내 계열사를 결합시킨 한 종류만으로도 충분하다.
금융업 결합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별도로 공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결합현금흐름표는 작성의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약식으로 작성토록할
필요가 있다.
금감위의 계획안대로라면 기업들의 회계처리 비용이 과중해지며 해외 기업에
한국 기업의 내부 기밀자료마저 노출될 위험이 높다.
<> 투자자대표(최영태 참여연대 전문위원) =투자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비금융업종 결합재무제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결합후 매출액의 10%이상인 업종들을 구분해 결합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된다.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선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해 거래가격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공시가 있어야 한다.
<> 채권자대표(이정조 향영12세기리스크컨설팅 대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기업을 30대 기업집단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결합대상에 금융업이 포함돼 오히려 회계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나눈 2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중요한 내부거래인 담보제공현황은 물론 매입및 매출거래 등도 매트릭스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토록 해야 된다.
<> 학계대표(송인만 성균관대 교수) =주주지분 변동표를 주석이나 부속
명세서 형태로 첨가해야 된다.
주요지배주주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합재무제표 도입에 맞추어 외부감사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 정리=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