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뉴코아그룹과 거평그룹을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순위 27위인 뉴코아그룹은 그룹 자산총액의 81.6%를 차지하고 있는
(주)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종합건설 등 3개사가 지난 7월 법원에 회사정리
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28위인 거평그룹도 지난 5월 대한중석과 거평 등 전체 그룹 자산총액의
53.1%를 차지하고 있는 6개 계열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데 이어
새한종금(인가취소) 한남투자증권(영업정지처분) 등 계열사 문제가 겹쳐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회사정리신청에 들어갈
경우 제외시킬 수 있다"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