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채무보증' .. 30대그룹 계열사끼리 설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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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신 빚을 갚겠다고
다른 기업이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30대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끼리 서는
일반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이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통해 재벌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위한
것이다.
그룹 계열사가 다른 그룹의 계열사에 대해 서는 채무보증이나 같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더라도 수출지원 보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3년 채무보증규모를 96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줄이도록 한데 이어 다시 98년 3월말까지 1백% 이내로 축소토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올 2월 개정을 통해 4월부터 신규 보증을 금지하고 2000년
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토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
다른 기업이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30대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끼리 서는
일반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이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통해 재벌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위한
것이다.
그룹 계열사가 다른 그룹의 계열사에 대해 서는 채무보증이나 같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더라도 수출지원 보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3년 채무보증규모를 96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줄이도록 한데 이어 다시 98년 3월말까지 1백% 이내로 축소토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올 2월 개정을 통해 4월부터 신규 보증을 금지하고 2000년
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토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